뉴사우스웨일스, 마지막 주로 호주 안락사 허용

안락사

안녕하세요, 호주나라입니다.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 중 마지막인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오늘부터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호주 전역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주 안락사 허용 법 시행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 안락사 허용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불치병 말기 진단을 받은 성인이나 최대 12개월의 기대 수명을 지닌 신경 퇴행성 질환자가 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하며 최소 12개월 이상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거주 조건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 신청 과정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보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 5명의 승인과 독립적인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후에야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망과 예상되는 선택자 수

초기 12개월 동안 약 600~900명의 말기 환자가 이 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게 되어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과 논란

안락사 지지 단체인 NSW 존엄사 협회(Dying with Dignity NSW)는 많은 이들과 가족들이 이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보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를 “반-생명 로비스트들이 추진해 온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 시행은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과 고민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시행이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제공할지, 아니면 더 큰 논란을 야기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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